금융리스 리스료를 장기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오랜기간 리스료를 납부한 물건을 반환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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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11:30 조회수 : 783회본문
- 리스물건의 실제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를 장기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따라 잔존리스료 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리스물건의 실제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를 장기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따라 잔존리스료 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