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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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CMS결제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이용자 직접 변경

    ① 변경계좌 은행 방문하여 신청

    ②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


    2) 당사 통해 변경

    ① 당사 유선(02-3287-5136,5133) 연락

    - 개인 및 개인사업자(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계좌정보 확인 녹취)

    - 개인 및 개인사업자(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 CMS 출금이체 신청 (계좌 변경) 동의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계약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법인인 경우 : CMS 출금이체 신청 (계좌 변경) 동의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② 신청서 송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③ 전화하여 신청서 수령확인

    ④ 자동이체 계좌 변경


    ※ 자동이체의 변경의 경우 최소 4영업일 소요됨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불가, 오류 등으로 인해 요금미납, 연체 등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넉넉한 시일을 두고 처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계좌 변경시 해당은행에 등록된 번호로 문자 발송될 예정입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이체 변경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Q. 결제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당사 유선(02-3287-5136,5133) 연락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사업자정보 확인 녹취)

    - 법인인 경우 : 납입일 변경 신청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서 송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3) 전화하여 신청서 수령확인


    4) 납입일 변경


    ※ 납입일 변경의 경우 계약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 후 첫 회차에 변경에 따른 기간이자가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 Q.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채무자가 기한도래 전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Q.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1) 당사 방문 또는 유선(02-3287-5136) 연락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사업자정보 확인 녹취)

      [방문시 제출서류]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 발급신청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가능)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인감증명서  ③대표이사 신분증사본

      (청구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 : ④위임장  ⑤위임받는자의 신분증사본)

    2)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송부

     - 수수료 3,000원이 발생되며 안내된 계좌로 입금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3) 전화하여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수령확인

    4) 금융거래확인서 수령

  • Q. 자동이체 변경이나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확인 안내 문자가 오는데 왜 그런가요?

    A.

    - 당사의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인 자산유동화에 따라 당사 집금계좌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는 변경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집금계좌 : 고객의 자동이체
    출금액을 집금하기 위한 입금계좌
     

  • Q. 단기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각 금융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결제일에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Q. 리스물건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리스기간 동안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부보는 당사이며,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오토제외)


     

  • Q. 리스회사는 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A.

    - 리스회사의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리스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Q. 리스료를 장기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오랜기간 리스료를 납부한 물건을 반환해야만 하나요?

    A.

    - 리스물건의 실제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를 장기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따라 잔존리스료 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Q. 리스 계약 종료시 잔존가치로 매입을 해야하나요?

    A.

    - 잔존가치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가치를 말하며, 만기시에 리스물건의 양도금액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시 리스물건을 잔존가치로 양수도 해야하지만, 리스계약시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만기에 서로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 Q. 승계란 무엇인가요?

    A.

    - 중도해지를 원하는 리스이용자가 각종 사유로 리스차량과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및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Q. 잔존가치란 무엇인가요?

    A.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적 가치. 즉 리스기간 종료 시에 리스물건의 가치를 말합니다.
     

  • Q. 리스물건에 대한 보험가입은 꼭 해야 하나요?

    A.

    - 리스물건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정적인 운용과 리스기간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리스회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실제 보험가입은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 또는 이용자 책임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Q. 리스기간 중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리스계약은 중도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규정손실금이라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Q. 리스계약 당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리스계약 만료로 명의이전시 다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나…

    A.

    - 첫 거래시 고객님 명의 또는 리스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셔야만 리스거래가 가능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시게 되었으면 계약당시
    영업사원을 통해서 고객님께 안내와 함께 계약서 상에도 명시해 드렸으며, 리스만료시 고객님께서 양수를 하시는 경우 명의이전시 등록세와 취등록세가
    발생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