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리스계약 당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리스계약 만료로 명의이전시 다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19-06-28 11:22 조회수 : 741회본문
- 첫 거래시 고객님 명의 또는 리스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셔야만 리스거래가 가능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시게 되었으면 계약당시
영업사원을 통해서 고객님께 안내와 함께 계약서 상에도 명시해 드렸으며, 리스만료시 고객님께서 양수를 하시는 경우 명의이전시 등록세와 취등록세가
발생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