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차량/부동산) 저당 해지 서류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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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11:22 조회수 : 286회본문
- 오토할부차량 및 일반리스만료 후 저당해지에 관한 서류가 이미 반출된 경우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처리시기를 놓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
요청시 분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당해지 시 관련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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