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1) 당사 방문 또는 유선(02-3287-5136) 연락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사업자정보 확인 녹취)
[방문시 제출서류]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 발급신청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가능)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인감증명서 ③대표이사 신분증사본
(청구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 : ④위임장 ⑤위임받는자의 신분증사본)
2)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송부
- 수수료 3,000원이 발생되며 안내된 계좌로 입금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3) 전화하여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수령확인
4) 금융거래확인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