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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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1) 당사 방문 또는 유선(02-3287-5136) 연락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사업자정보 확인 녹취)

      [방문시 제출서류]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 발급신청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가능)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인감증명서  ③대표이사 신분증사본

      (청구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 : ④위임장  ⑤위임받는자의 신분증사본)

    2)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송부

     - 수수료 3,000원이 발생되며 안내된 계좌로 입금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3) 전화하여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수령확인

    4) 금융거래확인서 수령

  • Q. 자동이체 변경이나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확인 안내 문자가 오는데 왜 그런가요?

    A.

    - 당사의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인 자산유동화에 따라 당사 집금계좌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는 변경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집금계좌 : 고객의 자동이체
    출금액을 집금하기 위한 입금계좌
     

  • Q. 리스회사는 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A.

    - 리스회사의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리스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Q.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담당 팀에서 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합니다.

    요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원본 수령을 위해 등기로 회신하여 주시면 당사
    확인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Q. 리스차량 이용 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과태료 범칙금은 리스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및 보험 과태료 외 나머지는 리스료와 마찬가지로 당사에서 납부
    후 청구하므로 자동이체 및 무통장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 Q. 오토리스계약 기간 중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리스간 중 중도상환 가능하며, 산정일 기준 규정손해금을 당사에 지급한 후 물건의 등록명의를 즉시 리스이용자 앞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등록 명의 이전에 따른 제세공
    과금(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