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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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량/부동산) 저당 해지 서류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오토할부차량 및 일반리스만료 후 저당해지에 관한 서류가 이미 반출된 경우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처리시기를 놓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
    요청시 분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당해지 시 관련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Q. 리스 상환스케줄표, 입금내역 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환스케줄표와 입금내역 등은 각 영업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각 팀에서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Q.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담당 팀에서 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합니다.

    요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원본 수령을 위해 등기로 회신하여 주시면 당사
    확인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Q. 리스금융의 금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스금융의 취급에 따른 금리는 이용자의 신용도, 리스대상 물건의 범용성(환가성), 리스취급기간, 이용자의 자부담(리스계약 보증금)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담 또는 신청 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리스는 일반대출 상품과 다르게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ㅇ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없는 물건(기계, 시설 등)을 리스회사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제168조의 2 내지 제168조의 5)이
    적용되나,

      ㅇ 운용리스는 범용성(자동차 등)이 높은 리스물건의 세부사양을 리스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다음
    리스회사가
    발주하여 리스이용자에게 필요기간 동안 이용하게 하고, 리스기간 종료 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예시) 치과의사가 의료기기를 설비하는 경우 금융리스를 주로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 금융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따른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나, 운용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기회 제공에 따른 물건의 사용대가(임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7.12,
    2013다20571 판결 참조〕


  • Q. 리스물건의 보험계약 갱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① 오토리스
    - 보험계약 시 당사부보일 경우 당사에서 만기일에 자동으로 갱신하고
    리스이용자에게
    매달 청구하게 되고 이용자부보일 경우 만기일에 이용자가 직접갱신하셔야 합니다.


    일반리스

    - 만기일에 당사에서 갱신하게 됩니다.
     

  • Q. 청구금액을 선결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선납 및 중도상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결제계좌에서 즉시출금은 불가능하며 당사
    직원통해 입금금액 확인 후 고객님  가상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9~오후 430분까지 입금하시면 즉시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일
    또는 미납금 출금예정일에 입금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중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먼저 결제계좌의 잔고를
    비우신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인출시 확인 후 자동환불처리가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Q. 장기렌터카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이나 월단위 렌탈이 가능한가요?

    A.

    렌터카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차
    , 월 연장 사용은 가능하지 않으며, 심사
    1년 만기 재연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이후 렌터카 사용시 계약기간 당시 일 렌트료 사용료의 2배가 일
    렌트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 Q. 이번달 예정금액보다 많이 납부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Q.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리스, 할부)

    A.



  • Q. 리스 및 할부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Q. 리스차량 이용 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과태료 범칙금은 리스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및 보험 과태료 외 나머지는 리스료와 마찬가지로 당사에서 납부
    후 청구하므로 자동이체 및 무통장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 Q. 오토리스계약 기간 중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리스간 중 중도상환 가능하며, 산정일 기준 규정손해금을 당사에 지급한 후 물건의 등록명의를 즉시 리스이용자 앞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등록 명의 이전에 따른 제세공
    과금(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Q. 리스료를 완납 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A.

    리스 기간 만료시 리스이용자는 계약서 조건표에 기재된 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만기 후 양수
     - 리스계약서에 명기된 잔존가치로 양수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리스이용자 앞으로만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발생되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 등 관련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재리스
     - 계약서에 명기된 잔존가치로 1년간 재리스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③ 반환
     - 만기 반납만 가능하며, 반납 시 차량 점검 후 차량상태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에
       서 차감후 환불됩니다.
       (감가율 산정금액이 리스차량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물건 반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