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양도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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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6:59:32 조회수 : 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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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따라 첨부목록 표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금융채권(이하 ‘NPL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당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NPL채권을 2024년 12월 20일자로 양수 예정인 주식회사 농심캐피탈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양도 예정대상 NPL채권에 대한 사항 : 첨부목록 표시 참조

2. NPL채권 양도 예정일 : 본 공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일(2024. 12. 20.)

3. NPL채권 양수 예정인 :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당사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양수 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는『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방법의 관련 문의는 당사(02-3287-5000)로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본 통지일 이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첨부목록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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