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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리스료를 완납 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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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11:08 조회수 : 2,6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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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기간 만료시 리스이용자는 계약서 조건표에 기재된 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만기 후 양수
 - 리스계약서에 명기된 잔존가치로 양수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리스이용자 앞으로만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발생되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 등 관련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재리스
 - 계약서에 명기된 잔존가치로 1년간 재리스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③ 반환
 - 만기 반납만 가능하며, 반납 시 차량 점검 후 차량상태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에
   서 차감후 환불됩니다.
   (감가율 산정금액이 리스차량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물건 반납할 수 없습니다.)